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시인들의샘문학회(약칭:샘문학회)"이라 칭한다. (이하 당 문학사,라 한다)
제 2조 (목적)
1. 당 문학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익목적에 사업을 한다.
2. 국가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사업 발전과 국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미래동량을 키워내고 후학을 양성한다.
3. 한국문학의 한류화 및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4. 순수 문학발전과 문학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문학창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5. 단체 해산시는 잔여재산을 국가 및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귀속한다.
6. 홈페이지 및 국세청에 기부금 등 사용내역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3조 (소재지)
당 문학사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동 181-73 삼포빌딩 3층
(전,주소지: 서울시 중랑구 면목 2동 192-70 대양빌딩 2층 202호)를 소재지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 4조 (사업)
당 문학사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문학지 발간 및 샘문학상 개최
2. 샘문학평생교육원 (온라인) 운영
3. 시문학관련 사업 (문학제, 시낭송회 등)
4. 컨버젼스 감성시집 발간
5. 샘문평생교육원 (오프라인 교육 – 5개학과 강좌 개강) 운영
6. 민간자격증 교육, 검정시험, 발급 업무 개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후 등록 인가)
7. 만해 한용운문학상 제정 및 문학제 개최, 문학상 시상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사업
제 5조 (문학지 발간)
1. 문학지의 이름은 <상표 브랜드 인>이라 칭하고 컨버젼스 감성시집 (융합시집) 등을 발행한다.
2. 문학지 발간은 년 4회로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샘터문학상 시상식 때인 상반기(3월), 하반기(9월)에 출판기념행사를 겸한다.
3. 문학지 발간은 발행인 (대표/회장) 지시에 따라 주간 또는 편집위원장이 주관한다.
제 3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과 입회)
1. 정회원
1)당 문학사 샘문학상 및 신인문학상 공모전에 입상한 자
2)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학과를 수료한 자
3)당 문학사가 인정하는 타 문학사에서 등단하고 월간지나 계간지에 5편 이상 시가 실린 자
4)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학과를 수료하고 샘문학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학지에 3회 이상 시詩를 등재한 자
5)샘문학상 공모에 2회 이상 응모한 자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1)샘문학 동문 회원
2)정회원 외에 자로서 당 문학사 문학지에 1회 시를 등재한 자
3)회비를 납부한 자
3. 일반회원
1)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동문
2)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3)기타 모든 독자
4. 특별회원/고문/자문위원/기타
제 7조 (회비)
1. 정회원은 당 문학사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당 문학사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자격상실)
다음각호에 해당한 때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과 제명된 회원은 기 납부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당 문학사 위상을 손상하거나 회원간의 화합을 고의적으로 저해한 자. 그리고 도덕적 문제를 야기 시킨 자
2.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자(회비 납부자는 제외)
3.회기내 회비를 미납한 자
제 9조 (권리와 의무)
1. 당 문학사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의 의결권,사업 참여 활동 및 권익 옹호권을 가진다.
2. 당 문학사 회원은 정관의 준수, 회비 납부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가지며 당 문학사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0조 (총회 구성)
총회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조 (총회의 기능)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당 문학사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 및 타 문학사와 합병
3. 사업 심의
4. 예산 결산 승인
5. 운영위원 등 선출 및 임명 동의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2조 (총회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
1) 회원 3/5이상의 연명으로 의제를 부여하여 요구가 있을 때
2) 운영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때
3. 총회소집은 개최 2주전에 안건을 부여하여 소집공고를 전체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즉시 소집 할 수 있다.
제 13조 (의결정족수 및 의결)
1.의결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하며 정관의 개정 및 문학사 통폐합은 반드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2.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유회 방지를 위하여 의결 정족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수는 의결정족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권은 기권으로 처리한다.
제 14조 (고문 또는 위원장)
1.당 문학사 발전과 문학상 심사를 위하여 분과별 고문 또는 위원장을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신설 및 통폐합 할 수 있다.
2.고문 또는 위원장은 회장 직권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5조 (자문위원)
1.당 문학사 활성화 및 지속적 계승 발전을 위하여 다음에 의거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1)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사람
2)5년 이상 계속 운영위원으로 또는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 중 약간명
3)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임원들이 추대할 수 있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 1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무)
1.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결의로 신설 또는 통폐합 할 수 있다.
◇회장(문학사 대표) 1명
◇발행인(문학사 대표) 1명
◇문인협회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 약간명
◇상임이사 1명
◇총무이사 1명 총무국장 1명 사무국장 1명 나눔,봉사국장 1명
◇기획이사 1명 기획국장 1명
◇행정이사 1명 행정국장 1명
◇정무이사 1명 정무국장 1명
◇재무이사 1명 재무국장 1명
◇미래전략이사 1명 미래전략국장 1명
◇홍보이사 1명 홍보국장 1명
◇문화운영이사 1명 문화행사국장 1명 시낭송 국장 1명
◇관리이사 1명 관리국장 1명
◇영업이사 1명 영업국장 1명
◇편집이사 1명 편집부장 1명 편집차장 1명 편집국장 1명
◇출판이사 1명 출판부장 1명 출판차장 1명 출판국장 1명
◇주간 1명 부주간 1명
◇언론이사 1명 언론국장 1명
◇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총재 or 원장 1명 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학과별 지도교수 1명 학과별 강사 1명 (평생교육원 오프라인 / 온라인 원격강의 등)
◇자문위원장 1명 자문위원 약간명
◇상임고문 1명 고문 약간명
◇운영위원장(분과/이사) 약간명 운영위원(분과/이사) 약간명
2.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임무를 대행한다.
3)감사: 본회의 재정 및 업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4)사무국장: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회장, 부회장을 보좌한다.
5)재정위원장: 총무 및 재정 업무를 총괄한다.
가)재무이사: 재정,회계,경리,세무,금융,투자 등을 총괄한다.
나)총무 이사: 회의 준비및 소집, 회원관리및연락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6)홍보위원장: 본회와 문학지 발간을 위한 기획 및 홍보를 총괄한다.
가)기획이사: 본회의 모임 및 행사와 문학지발간을 위한 기획을 담당한다. (경영전략,문화사업,문학상,인재발굴,창작지원,사업계획 등)
나)홍보이사: 본회의 모임 및 행사와 문학지발간을 위한홍보를 담당한다.(홍보전략,온라인 ana홍보,오픈라인홍보,Sns관리 등)
다)언론이사: 방송,취재,보도,언론중재,미디어홍보,촬영, 업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장: <컨버젼스 시집/계간지 등> 발간을 위하여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가)편집이사: 문학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업무를 담당한다.(영상편집,종합편집,편집기획, 편집전략회의)
나)교정이사: 문학지 발간을 위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한다.(교정,교열,첨삭,퇴고 등)
8)문화운영위원장: 행사,전시,낭송,출판회,펜싸인회, 업무를 총괄한다.
가)문화행사이사:행사,전시,출판회,펜싸인회,독자관리,시집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나)시낭송 이사: 시낭송,낭송회 기획,낭송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9)관리위원장: 관리,영업,출판 업무를 총괄한다.
가)관리이사:생산관리,판매관리,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나)영업이사: 영업관리,거래처관리,오프라인영업,온라인영업,해외영업,매출계획,거래선확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출판이사:출판기획,인쇄,전자북출판,서적출판,제본,아웃소싱관리,업무를총괄한다.
10)행정위원장:모든 대 내외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가)행정이사: 문화정책,공공행정업무,대내외 행정업무,재단섭외,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나)정무이사: 조정,법률,상벌,상희롱 교육,법무교육,감찰,소통,통합,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1)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원장 : 이론 보급및 창작지도를 총괄한다.
가)샘문학평생교육원 및 샘문평생교육원 지도교수 : 시 기초이론 보급및 창작지도를 담당한다.
나)학과별 강사 : 이론 보급 및 지도를 담당한다.
12)분과위원장: 각 분과업무를 총괄한다 각 분과위원: 소속 분과 업무를 담당하며 분과 회원을 관리한다.
13)주간: 회장에 지시에 따라 각 위원장들을 통솔하여 서적 출판을 주관한다.
14)자문위원장:자문위원들과 협력하여 샘문학 및 샘문인협회 전반에 관해서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다.
15)상임고문:고문들과 협력하여 샘문학 및 샘문인협회 전반에 관해서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다.
제 17조 (운영위원 선출 및 임명)
운영위원은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샘문인협회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2.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총회의 동의를 구한다.
제 18조 (운영위원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문인협회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1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정관에 규정된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원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 및 세부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총회 제출할 안건 기획. 심의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0조 (운영위원회 회의 소집과 의결)
1.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시 7일전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이 즉시 소집 할수 있다.
2.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당 문학사 회장으로 하며 부재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3.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 21조 (재정)
당 문학사 재정은 회비, 분담금(출판비),찬조금,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추후 수익 사업을 진행한다)제 22조 (회금 사용) : 아래 사유 발생시에만 회금을 지출한다.
1. 문학상 및 등단 (신인문학상)시 기념패 및 상장 증정
2. 위촉장, 임영장, 명함 증정
3. 문학지 발간 (컨버젼스 감성시집)
4. 시힐링디너콘서트
5. 시낭송회
6. 시화전
7. 문학제
8. 백일장7. 예술대학 설립 및 평생교육원 운영
8. 문학기행
9. 상조회 (애경사)
10. 봉사, 나눔 (불우이웃 돕기) 등
11. 개인 출판기념회 개최시 3단 생화 화환
12. 회의 개최시 식사 및 다과비 등
13. 당 문학사 명의로 부득이한 지출 발생 시 회장에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14. 공금관계를 비롯한 제반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장의 재가를 득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무효로 간주한다.
15. 위 모든 업무 진행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의 경비 지출 (교통비/통신비/대관료/차랑유지비/식대/화환비/임대료/기장료/소모품비/급여/국세/지방세/면허세/등록비/전기세/수도세/명사초청비/대외협력비, 기타)
제 23조 (재정결산)
재정결산은 매년 12월 31일 마감하여 익년 3월 법인결산시까지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24조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 1조 (시행일자)
본 정관은 제정 및 개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 2조 (일반관례 준용)
본 정관은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운영 및 관리)
싸이트 (홈페이지, 카페, 밴드, 페북 단톡방, 등) 및 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운영규칙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제 4조 (공동주최)
정관 제 4조 3항, 4항, 5항, 평생교육원 및 샘문학신문(SAEMMOON NEWS) 등은 시인들의샘문학이 운영하고 샘문학상, 시힐링콘서트, 문학기행, 시회전, 등은 주최는 샘문학과 샘문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제 5조 (정관개정)
당분간 "샘문학"과 "샘문인협회" 병합체제로 운영하다가 2018년 또는 그 이후라도 필요시 회장 (대표, 발행인)에 발의 및 요청의 의거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거치거나 지급을 요할시 회장의 직권으로 샘문학과 샘문인협회를 분리한다. 분리후 정관 및 회칙을 재 개정하고 보직을 재 개편한 후 각각 별도 운영한다.
제 6조 (회원카드)
회원카드를 작성하여 별첨 보관한다.제 7조 (시행일자) 이 정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초 회칙 시행일 기준함>
2014년 1월 1일
시인들의샘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