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설치 및 운영규정 > (사)문학그룹샘문

홈 > 샘문평생교육원 > 분교설치 및 운영규정
분교설치 및 운영규정
2103bbf352031484fe242193ed974ef0_1674648967_2241.jpg


1(목적)

이 규정은 우리 교육원의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교육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분교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 및 K-한류화 교육 확대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분교 설치와 명칭)

우리 교육원의 분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해외에 설치하며시ㆍ군ㆍ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엔 

   분교가 겸하고 각 구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분교는 우리 교육원의 본교가 겸하고 원장이 본교장이 된다.

명칭은 샘문평생교육원 00(지역명)분교, 이라 칭한다.

 

3(설립기준)

분교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직장을 가진 자라야 한다.

 

4(인준절차)

분교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 분교장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 의해 본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분교장 인준 요청서(소정 양식/ 별표1) 1

   . 총회 회의록 사본 1

   . 정관 사본 1

   . 사업계획서 사본 1

   . 분교장 이력 및 교육 활동 내용(이력서 기재) 1

   . 분교장의 주민등록 초본 및 서약서(서식 2) 1

   . 수강자명단 사본 1

   . 인구 5만 명 이하 군 단위 분교는 인구 관련 증빙서 제출

   .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사진 등 행사 자료

1항에 따라 분교의 설립, 임원 개선, 정관개정 등 본교 이사회의 인준사항은 분교의 임원 개선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1항 중 분교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 접수 후 이사회 일정상 인준이 30일 이상 늦어질 경우 원장이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1항에 따라 인준을 받은 분교는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교에 인준서 사본을 제출인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원의 사무처는 분교의 인준 요청 시 이 규정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토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5(분교)

각 분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42항에 따라 인준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교는 본교의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81항 및 2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다만 인준신청 기간 중에는 예외로 한다.

분교 정관 제정이나 개정 시 우리 교육원의 정관과 분교 설치 운영 규정에 위배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원 원장 이사장은 즉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분교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분교 설립이나 임원 개선 등에서 분쟁이나 갈등으로 우리 교육원 본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원 원장이 해당 분교의 감사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 참관인을 파견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총회 참관인은 참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원장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6(정관)

분교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임원의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회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분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우리 교육원의 정관 371항에 의해 본교 이사회 및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에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교육원으로부터(본교) 재 인준을 받아야 한다.

 

7(총회 구성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분교장이 정관에 따라 소집하되, 분교입원이 1/5 이상 참여해야 한다.

총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항의 재적 임원이란 해당 총회 년도까지 분교 비상근임원, 상근임원을 원칙으로 한다.

 

8(징계)

분교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교육원 원장 임원회의나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 우리 교육원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 우리 교육원의 규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때

   . 우리 교육원과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때

   . 해당 분교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방해할 때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사고 분교 지정

   . 인준 취소

   . 고발

2항의 나와 다항과 라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분교는 이 규정 제53항에 의거 처리한다.

이 규정 제82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분교가 징계 회복을 위하여 이 규정 제53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육원 본교 

   임원만으로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9(이사회)

분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둔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교 정관으로 정한다.

 

10(분교장 및 징계)

분교장 선출은 임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분교장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교 임원이어야 하며, 분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분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교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교의 원장은 사실 조사자(3인 이내)를 위촉하고 사실 조사 책임자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 임원회의 및 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본교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3항의 경우 우리 교육원 원장은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거쳐 분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징계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

3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견책

   . 정직

   . 제명

 

11(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교 회원이어야 한다.

감사는 지회ㆍ지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교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최종 보고 하여야 한다.

 

12(교학처 및 사무처)

분교장의 지시를 받아 분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처 및 사무처를 둔다.

교학처 및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교 정관에 따른다.

사무처장 및 교육처장은 해당 분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에 다음 사항을 예외 규정으로 둔다.

인구 5만 이하 군 단위의 경우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의결된 날 안건으로 제출된 분교 인준안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3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샘문평생교육원 우수분교 시상 규정

 

[2021년 314일 제정]

 

 

제 1(목적)

이 규정은 샘문평생교육원이 지역 분교의 활성화와 업무협조 및 교육활동에 공로가 큰 소속 분교를 시상함으로써 자긍심과 공적을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추천)

본교장이 관할 분교 중 우수분교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별첨1)

 

제 3(선정)

① 우수 분교 선정은 교육원 이사장단 및 임원단 연석회의에서 그 공적사항을 심사 하여 결정한다.

② 공적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제 4(시상의 종류)

① 시상의 종류는 분교ㆍ장려 분교로 하되동일부문에 복수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의 종류에 따른 부상(상금)은 원장이 정한다.

 

제 5(시상의 시행)

시상은 매년 교육원 분교 대표자대회나 이사회에서 시행한다.

 

제 6(제외)

다음의 분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해당 기간 중 징계를 받은 분교

②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교

③ 우수분교에 선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분교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고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이사장단ㆍ임원단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21. 03. 14. 총회 및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Facebook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