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교설치 및 운영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 교육원의 정관 제37조 제1항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교육의 특수성과 향토성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분교의 발전과
문화예술교육 및 K-한류화 교육을 확장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분교 설치와 명칭)
①우리 교육원의 분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해외에 설치하며, 시ㆍ군ㆍ구에도 설치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엔
분교가 겸하고 각 구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 분교는 우리 교육원의 본교가 겸하고 원장이 본교장이 된다.
③명칭은 샘문사이버교육원 00(지역명)분교, 이라 칭한다.
제 3조(설립기준)
①분교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직장을 가진 자라야 한다.
제 4조(인준절차)
①분교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협회의 정관 제37조, 분교장에 관한 사항은 제38조에 의해 본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인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분교장 인준 요청서(소정 양식/ 별표1) 1통
나. 총회 회의록 사본 1통
다. 정관 사본 1통
라. 사업계획서 사본 1통
마. 분교장 이력 및 교육 활동 내용(이력서 기재) 각 1통
바. 분교장의 주민등록 초본 및 서약서(서식 2호) 각 1통
사. 수강자명단 사본 1통
아. 인구 5만 명 이하 군 단위 분교는 인구 관련 증빙서 제출
자. 기타 증빙이 될 만한 사진 등 행사 자료
②위 1항에 따라 분교의 설립, 임원 개선, 정관개정 등 본교 이사회의 인준사항은 분교의 임원 개선 총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인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위 1항 중 분교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서류 접수 후 이사회 일정상 인준이 30일 이상 늦어질 경우 원장이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④위 1항에 따라 인준을 받은 분교는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교에 인준서 사본을 제출, 인준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우리 교육원의 사무처는 분교의 인준 요청 시 이 규정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토록 유선 또는
서면으로 요청한다.
제 5조(분교)
①각 분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②제4조 2항에 따라 인준신청을 하지 아니한 분교는 본교의 공식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제8조 1항 및 2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인준신청 기간 중에는 예외로 한다.
③분교 정관 제정이나 개정 시 우리 교육원의 정관과 분교 설치 운영 규정에 위배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원 원장 이사장은 즉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해당 분교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④분교 설립이나 임원 개선 등에서 분쟁이나 갈등으로 우리 교육원 본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우리 교육원 원장이 해당 분교의 감사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원장이 위촉한 참관인을 파견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수 있다.
⑤총회 참관인은 참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적법성 여부를 원장에게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 6조(정관)
①분교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임원의 임기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마. 임원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사업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아. 조직 및 회원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분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우리 교육원의 정관 제37조 1항에 의해 본교 이사회 및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위 1항 4에서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기가 만료될 경우 교육원으로부터(본교) 재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조(총회 구성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분교장이 정관에 따라 소집하되, 분교입원이 1/5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총회는 재적 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위 3항의 재적 임원이란 해당 총회 년도까지 분교 비상근임원, 상근임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징계)
①분교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는 우리 교육원 원장 임원회의나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를 결정한다.
가. 우리 교육원의 업무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나. 우리 교육원의 규정에 명시된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때
다. 우리 교육원과 유사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여할 때
라. 해당 분교의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방해할 때
②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사고 분교 지정
다. 인준 취소
라. 고발
③위 2항의 나와 다항과 라항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분교는 이 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처리한다.
④이 규정 제8조 2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분교가 징계 회복을 위하여 이 규정 제5조 3항에 따른 총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교육원 본교 임원만으로 총회를 개최 하여야 한다.
제 9조(이사회)
①분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둔다.
②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③이사회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교 정관으로 정한다.
제 10조(분교장 및 징계)
①분교장 선출은 임원 총회에서 선출하되, 분교장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교 임원이어야 하며, 분교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괄한다.
②분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교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교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본교의 원장은 사실 조사자(3인 이내)를 위촉하고 사실 조사 책임자는 조사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 임원회의 및 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정관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나. 본교 지시사항을 위배한 때
④전 3항의 경우 우리 교육원 원장은 이사회 또는 임원회의를 거쳐 분교장을 징계할 수 있다.(징계위원회를 가동할 수도 있다)
⑤전 3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견책
다. 정직
라. 제명
제 11조(감사)
①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본교 회원이어야 한다.
②감사는 지회ㆍ지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교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이사회 및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원장에게 최종 보고 하여야 한다.
제 12조(교학처 및 사무처)
①분교장의 지시를 받아 분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학처 및 사무처를 둔다.
②교학처 및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교 정관에 따른다.
③사무처장 및 교육처장은 해당 분교장이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4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에 다음 사항을 예외 규정으로 둔다.
①인구 5만 이하 군 단위의 경우는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②이 규정이 의결된 날 안건으로 제출된 분교 인준안은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4일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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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문사이버교육원 우수분교 시상 규정
[2021년 3월 14일 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샘문사이버교육원이 지역 분교의 활성화와 업무협조 및 교육활동에 공로가 큰 소속 분교를 시상함으로써 자긍심과 공적을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추천)
본교장이 관할 분교 중 우수분교 추천서를 작성하여 추천한다. (#별첨1)
제 3조(선정)
① 우수 분교 선정은 교육원 이사장단 및 임원단 연석회의에서 그 공적사항을 심사 하여 결정한다.
② 공적이 허위로 판단될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을 회수한다.
제 4조(시상의 종류)
① 시상의 종류는 분교ㆍ장려 분교로 하되, 동일부문에 복수로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의 종류에 따른 부상(상금)은 원장이 정한다.
제 5조(시상의 시행)
시상은 매년 교육원 분교 대표자대회나 이사회에서 시행한다.
제 6조(제외)
다음의 분교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해당 기간 중 징계를 받은 분교
② 설립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교
③ 우수분교에 선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분교
(부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고,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경우 이사장단ㆍ임원단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원장의
직권으로 결정한다.
2. 이 규정은 2021. 03. 14. 총회 및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